전기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2022. 2. 8. 13:40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에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는 업무를 말하며

위와같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경미한 공사 외의 공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로 한 업무입니다.

 

경미한 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은 위 이미지의 글과 같으며 위 내용을 확인하시어

그 이상의 업무 영역 진행 시 면허등록완료가 우선적으로 되도록 준비해주셔야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을 준비해주시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으로 충족될 수 있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대표적인 인정항목으로는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등이 있으며

예금으로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이상 예치되어야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등 준비에 다소 신경써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시면 되고,

이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진행 가능하니 필요로 하신 경우 문의주시면

관련한 안내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각종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이며

필요시 융자의 업무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치하신 금액은 면허 유지기간동안에 출금은 되지 않으며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등록시기와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는 점 참고가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은 해당 자격 능력 충족 기술자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정되는 자격에 대한 내용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고,

보유하신 자격증이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경우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한 상시근로자로

다른 회사에 소속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으니

꼭 우리회사에만 소속된 기술자로 구해주셔야 합니다.

 

추후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술능력이 조건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인력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지를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알맞지 않은 곳일 경우

이미 운영중이시던 사무실이라 할지라도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이전이 불가피함을 기억해주세요.

 

사무실 내부에도 바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사무시설을 꾸며주심이 필요합니다.

 


이로써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기준에 맞게 준비를 마치셨다면, 입증 서류와 면허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한국전기공사협회를 통해 면허 신청을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가 필요하지만 어디서부터 준비해야할지 모르실때는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