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순서대로 확인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2022. 3. 14. 12:46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업무를 말하며,

위와 같은 업무 중 경비한 공사업무를 제외 한 업무 영위 시에는

전기공사업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만 합니다.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니, 위와같은 업무 외 전기공사를 진행하실 경우

이제부터 안내드릴 등록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면허 취득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1. 자본금 준비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대표적으로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을 통해 준비하실 수 있으나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까지의 준비를 통해 자본금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자본금 준비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여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충분히 검토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기장을 보는 등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은

별도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안내 가능하니 필요시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공제조합 출자

법인 3,750만원 이상 / 개인 3,750만원 이상

 

다음으로 준비해주실 부분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전기공사업의 업무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사항입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3,750만원이나

이 금액은 예치 시기와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의 영영으로도 포함되며,

추후 면허 반납전까지 출금하실 수는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일부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술인력

기술 자격 보유 인력 3인 이상

 

기술자는 등급제한은 없으나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로써

3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하며, 이 중 1인 이상은 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등재임원 및 직원

모두 자격 능력만 보유한다면 기술자가 될 수 있으나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소속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면허를 보유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면허를 보유하였으나 전기공사업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시더라도 면허를 가진 회사에는

기술자가 지속적으로 근무되어야 하며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이 3인 미만이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적격한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새로 충원되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4. 시설 및 장비

업무 영위를 할 수 있는 사무실 준비

 

마지막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하시되,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를 꼼꼼히 살피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데,

이 용도가 사무용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다면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되어있다면

사무실로 절대 사용 불가하게 됨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알맞지 않는 곳일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 하더라도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주세요.

 

사무실 내부도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등 기본적인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세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신 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주시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면허 등록을 위한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회사만을 위한 최적화된 설계로 건설업 시작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안내가 필요하실 경우 편히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