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 안내 (등록기준)

2023. 10. 5. 12:49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분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만큼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신 후, 면허 취득을 해 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따라 준비 과정이 다르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반드시 기재되어 이도록 함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이 서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가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보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는 과정으로 이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으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등록기준 요건에 해당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필요 기술인력은 최소 2인 이상으로, 각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을 한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를 기본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사무공간으로 확보하여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 적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과 같은 곳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의 용도 경우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건설면허 등록이 불가한 곳일 수 있으니 해당 용도는 사무실로 사용하기 전,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사전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의 조성이 꾸려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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