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3. 10. 11. 12:39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시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관련하는 업무 영역에 따라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둘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올바른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체크해보겠습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발생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기재되어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글 하단에 안내 된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후 사용 가능한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음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945,655원 / 23년 7월 24일 기준)을 예치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도 사용 가능한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주력분야 각각 필요한 인력이 2인 이상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나, 주력분야 모두를 등록하게 될 경우 1인에 대해 중복 인정을 받아 최소 3인의 기술인력만으로도 면허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분들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여 겸업이나 겸직을 하여서는 안되며,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적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약 4주)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원활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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