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6. 13:54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의 종류 및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종합건설업의 경우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라는 총 다섯가지 업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같은 종합건설업일지라 하더라도 상세 업무 내용에 따라 취득을 요하는 업종이 다르니 회사의 주 업무 영역에 맞추어 적격한 면허 취득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그럼,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업종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만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발생되게 되므로 회사마다 준비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을 예정하는 종합건설면허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도록 함께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상세 내용을 궁금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종합건설면허 등록 시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7,700원(23년 8월 4일)이며, 등록을 예정하는 종합건설면허에 따라 예치 좌수에 차이가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등록 예정인 종합건설면허 별로 등록기준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려그이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은 11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12인,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은 6인, 건축공사업은 5인이 최소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각 기술인력으로 업종별 요구되는 자격요건도 충족을 해 주어야만 한다는 점을 참고 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업종별 자격요건에 대하여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 전부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과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종합건설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의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해당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용도는 면허 등록을 할 수 없는 용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고,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 등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대한 준비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이후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를 마쳤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건설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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