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등록기준 알아보기!

2023. 9. 7. 12:54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진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사항에 따라 등록기준 요건을 갖춘 후 면허 취득을 해야만 하는데요,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으로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항목으로 체크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법인 3.5억 이상, 개인 7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 실질자본금으로써 모든 금액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내용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한데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는 서류이니만큼 재무제표에 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출자금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중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 해 주는 곳으로써,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94좌, 개인 188좌 만큼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3년 8월 4일 기준 1,547,700원입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5인 이상의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고, 법적으로 상시근로를 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에대한 시간적 소요가 걸릴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등록신청일에 지장없도록 미리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시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회사의 본점 주소지를 기준으로 체크하게 되는데요, 사무실은 건설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로 제한 된 면적에 대한 크기가 안내되지는 않지만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로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도 확인하시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로써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야 대부분 문제 없이 면허등록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격할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하게 되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로써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도 진행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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