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전, 등록 기준 체크하기~!

2023. 10. 4. 12:18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체크하여 면허 취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창호공사나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등의 공사업무를 주로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로써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후,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무엇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준비해야 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약 1.5억 이상입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어 회사마다 준비해야 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바로 기재되어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한다는 점 또한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신 후, 기준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심이 필요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출자금은 면허 유지기간동안 일반출금 할 수 없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한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만 2년 경과 후부터는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써 2인 이상을 구성 하여 주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의 상세 인정범위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이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건설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업무시설을 준비하여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의 조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며,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의 준비 등이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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