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등록 안내 (토공사,포장공사,보링그라우팅공사)

2023. 9. 26. 13:25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라는 주력분야를 가지고 있으며, 면허 등록을 할 때에는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동일 업종 내 주력분야 여러개를 등록할 경우, 자본금과 공제조합 그리고 사무실에 대한 요건을 공통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인력만 추가적으로 준비하여 주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 주력분야를 함께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운영을 위해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만이 인정 가능한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적합하게 준비 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대해 목적추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작성되어지는 서류이며, 발급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궁금한 점 있으신 경우 글 아래 안내되는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는 곳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준비 해 주셔야 면허 등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으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주력분야별 적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의 경우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각 기술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 또한 주력분야별로 상이하므로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여 준비하여 주시되, 인정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상세 범위가 궁금하신 경우에는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해야만 인정 가능하므로 겸업이나 겸직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의 해 주셔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대표자나 사내이사 및 등재임원분들도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한데, 이 같은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추가적으로 주력분야 여러개를 등록할 경우, 추가되는 주력분야별 중복되는 기술자 1인 이상이 있다는 전제 하에 1인에 대하여 기술자 중복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상기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과 같이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용도의 장소를 사무실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업무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 공간으로 운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만),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 신청 후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진행되며, 만일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니 안내드린 등록기준 요건을 꼼꼼히 체크 해 주신 후 면허 등록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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