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요건!

2023. 9. 22. 12:28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꼭 알아야 하는 필수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022년부터 정식 명칭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나, 오늘은 편의상 기존의 명칭을 사용하여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공사업 면허로써,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함을 유의해야 하며, 지금부터 등록기준 각 항목별 필수 준비사항을 안내드릴테니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 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발생되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밝브을 함께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확인서가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출자금은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가 반납되면 전액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어 발급하는 토목/건축/광업 분야(화약류 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고, 면허등록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처리 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도 진행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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