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 준비사항 (등록기준 안내)

2023. 9. 21. 12:57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써, 면허 등록 시에는 주력분야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주력분야는 운영 사업 영역에 따라 적합한 분야를 선택하시면 되며, 동일업종 내 여러개의 주력분야를 함께 등록할 경우 자본금과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중복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개의 주력분야를 함께 등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추어지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볼테니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다음의 글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 몇 개를 등록하던 관계 없이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때 인정 가능한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어야만 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적합한 항목 및 범위를 고려하여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자본금 준비 과정은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 한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 안내가 불가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는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출자금은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인데,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945,655원 / 23년 7월 24일 기준)

 

한 번 공제조합을 예치 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약 60%가량)에 대하여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주력분야별 2인 이상씩의 실무운영 가능 기술자가 준비되어야만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개의 주력분야를 함께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이 있다는 전제 하에 추가되는 주력분야의 필요 기술인력 중 1인에 대해 중복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두 개의 주력분야를 등록할 경우, 필요인력의 최소 수는 3인이 될 수 있으며, 세 개의 주력분야 모두를 등록 할 경우 필요 인력의 최소 수는 4인으로도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각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소속된 상시근로자여야만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해 제한된 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준비 시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로써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요, 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이던 사무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은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등록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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