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점들은?

2023. 9. 20. 13:20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어떤 점들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공사업의 경우 경미한 공사로 판단,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의 경우 반드시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한 사업장만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바로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자본금 1.5억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단순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발생되므로 모든 금액을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기재되어 있도록 함께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진행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야만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도비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되며, 이를 토대로 등록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게 됩니다.

 

면허등록 완료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의 과정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포장공사업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인정가능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대한 상세 범위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별도 체크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하여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안내드리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포장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공간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업무시설을 갖추어 주셔야 하며,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써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이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건설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임을 유의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의 용도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청 별도 문의를 통해 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별도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대한 준비를 모두 마쳐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약 4주)이며, 이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준비가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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