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2023. 9. 19. 12:30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조경식재지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하며, 관련 사업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의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갖춘 뒤 면허 취득을 해야만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테니,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다음의 글을 꼼꼼히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를 완료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달라지게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준비가 필수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꼭 기재하도록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에 대한 부분을 완료하셨다면,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입증하기 위한 기업진단 진행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진행이 불가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과 관련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심이 필요로 합니다.

 

출자예치금의 경우 예치 시기에 따라 정확한 예치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서도 필수 예치 좌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 후 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2인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발급 가능한 조경 분야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 명의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사항을 갖춘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사항을 갖춘 경우 대표되는 1개 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인력으로 2인 이상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2인 모두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 완료 된 상태여야 하며, 상시근로 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체크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업무시설을 갖춘 충분한 사무공간의 확보가 된 곳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니 사무실 계약 전 반드시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진행하실 수 있으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해당기간 내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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