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이 궁금하다면?

2023. 9. 12. 12:43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을 통해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관련한 사업을 운영하며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신 후,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을 통해 체크 해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볼테니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다음의 글을 꼼꼼히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하는 기준 금액은 동일하나,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과,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대한 목적도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되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자본금을 준비하시는 것은 다소 까도롭게 느껴지실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서류의 발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고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므로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 안내를 도움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토공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하여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의 형태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유지기간동안 일반출금 할 수 없으나, 공제조합 출자금액의 항목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로부터 만 2년 경과 후 약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무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토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각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도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토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별도 있지는 않지만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갖추어져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써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임업용, 창고시설 등의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사용하실 경우 절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의 용도 경우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계약하시기 전 반드시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대한 준비를 모두 마치셨다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준비과정 및 도움을 원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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