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4. 13:08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체크 해 보고, 면허 취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를 이야기 하는 도장공사업은 주력분야명 그대로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해 칠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영위 시 무면허로써 운영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를 운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가능한 부분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마다 준비하는 과정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가 가능한데요,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통해 실지라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되니 재무제표에 관한 꼼꼼한 선검토가 필수로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의 과정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등록 완료 후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하신 출자금액의 경우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 반납 후에는 전액 반환 가능한 금액이며, 청약과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출자금액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도장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가 가능한 인력이여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4대보험 가입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 때 유의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인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상기 용도 외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는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부적합한 용도이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 된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를 준비하여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이 꾸려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상기 안내 드린 등록기준 요건에 맞춰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두 취합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면허 취득 준비과정에 있어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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