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

2023. 9. 5. 12:17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인테리어공사업이라고들 많이 불러주시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공사업입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꼭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 및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대한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도록 함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안내가 불가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면 상세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 준비를 위해 반드시 체크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약 5,000만원인데,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안 예치한 출자금액의 일반출금은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 후부터는 일부 금액(출자금액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에 안내되는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는데요,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대표되는 1개의 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인력으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의무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인 점도 반드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마지막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의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경우 별도 준비해야 하는 장비의 기준이 있지는 않지만,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사무공간이 꼭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위치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별도 있지는 않지만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신경 써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또는 농/축/어업용이나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할 수 없는 곳인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의 용도 또한 면허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면허 등록이 불가한 곳일 수 있으니 해당하는 곳은 반드시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선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적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만일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상기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을 꼼꼼히 체크한 후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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