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8. 13:10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공사업입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에는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어 주시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진행된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다음의 글을 꼼꼼하게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참고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후에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적격한 보고서를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선검토도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발바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출자예치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무를 보실 수 있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등록기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으며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상세 범위가 궁금하신 경우에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추가적인 안내를 도움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를 법적 의무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을 신청하는 날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처리 완료 되어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대표자나 등재임원 분들이 기술인력으로 배치 되실 때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아도 무방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격한 사무실의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대표적 용도입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을 불충분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부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모든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취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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