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2023. 9. 11. 12:45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면허의 취득이 필요로 할 때에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여 주시어야만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기준 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으로 나뉘어 볼 수 있으며, 지금부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단순 예금으로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받아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가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되니, 적격한 보고서를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관한 사전검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야만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별 차이가 있지는 않으나,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정확한 예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면허발급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공제조합에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일붕에 한하여 융자 형식으로도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있는 상태여야만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등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실로써 사용 가능한 시설의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써 준비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의 변경 진행을 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사무실 계약 전,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꼼꼼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쳐 주셨다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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