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에 따른 면허 준비 방법

2023. 9. 15. 14:10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두 가지의 주력분야가 있으며, 면허 등록 시에는 두 주력분야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할때는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주력분야별 핵심 등록기준 요건을 체크 해 보고, 어떻게 면허 등록 준비를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 외 목적으로 준비된 자본금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건설업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및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은 진행 불가)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우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안 별도 출금 불가한 금액이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주력분야별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주력분야별 2인의 준비가 필요하므로 두 개의 주력분야 모두를 등록하게 될 경우 4인의 기술인력이 필요하나, 두 주력분야에 모두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1인이 있을 경우 1인에 한하여 중복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최소 3인의 인력만으로도 두 주력분야 전부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각 분야별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인데, 주력분야에 따라 인정 가능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세 자격 인정범위가 다를 수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공통 체크 사항으로는 상시근로의 가능 여부와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인데, 만일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으로 인하여 상시근로를 할 수 없다 판단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없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업종불문 /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은 허용)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공간의 경우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체크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 하더라도 사무실 이전 및 용도의 변경 진행이 필요하게 될 수 있으니 사무실 계약 전,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 산업집적법에 의하여 건설면허 등록이 불가한곳일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무실 준비 전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꼭 선체크 하신 후 사무공간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하나 체크 해 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되는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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