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16. 13:15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들 드리고자 합니다.
토공사업은 22년 업종통합을 통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통합되었으며,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실 때
토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면허 등록 후 사업 영위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은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신 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토공사업 으로 면허 등록 신청을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등록기준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먼저, 자본금을 안내드리자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보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인정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제반에 따라 인정 항목과 범위가 다소 차이날 수 있으며
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자본금 입증을 위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 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셔도 발급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을 충족시켜 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하는 각종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신뢰도 있는 건설업 영위를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토공사업을 준비하시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하시게 되는데,
이 금액은 예치 시기와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인 이상의 적격한 자격능력을 갖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등록을 준비하는 사업체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로써
겸업 및 겸직을 하지 않는 분이어야 기술자 인정이 됩니다.
자격능력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관련한 기술을 보유하여야 하며,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보유하신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토공사업에 적격한 기술자분인지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등록 이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력이 2인 미만이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족되어야
안전한 면허 유지가 가능함을 지속적으로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경우 필수 보유장비는 필요하지 않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사무실 준비시에는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셔서
용도가 사무용,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벽체, 천장, 문 등으로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 내 꾸려져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바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책상, 컴퓨터, 사무용품 등을 구비하시고
인터넷, 팩스, 전화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시어 준비해주심이 필요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에 맞추어 준비가 완료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에 면허 신청을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신청시에는 등록기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와
꼼꼼히 작성된 면허 신청서류 등이 필요로 합니다.
토공사업 신규면허등록을 준비중에 있으나
어느 부분부터 준비해야할 지 몰라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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