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자! (핵심요약)

2022. 2. 15. 13:33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업종으로

주력분야로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면허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등록기준 준비에 소소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주력하고자 하는 사업분야를 명확히 하신 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 신청 준비를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면허 등록기준 중 첫번째로 안내드릴 부분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의 경우 주력분야 상관없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보유의 확인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세무사 등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는 경우

기업진단을 통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관련하여 문의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은 업무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각종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 5천만원의 금액 예치가 필요하고

이는 한 번 예치하면 면허 유지기간동안 출금이 불가하나

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1년 7월 30일 기준 1좌당 금액 : 938,917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에 따라 면허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하는 기술자 인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 적격 자격 기술인력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의 경우 3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 내 텍스트를 참고하시되,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분야별 자격증 인정 여부를 확인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만 하며,

겸업 및 겸직을 하지 않는 이어야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영위를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사무실 준비시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 경우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지만

주거용,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되어있다면

절대 사무실로 사용 불가하며 그 밖의 용도는 반드시

관할처에 문의하시어 적격 여부를 확인받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미 준비된 사무실일지라도 건축물의 용도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도 불가피하므로

이 점은 반드시 주의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업무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아 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어떠신가요?

내용을 다 읽어보았으나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분들의 안전하고 바른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해솔씨앤아이가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