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준비방법 알아보기!

2023. 9. 4. 12:31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준비방법인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따르는 공사업인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 업무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면허를 취득 해 주셔야 하는 사업으로써,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시는 과정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체크하여 면허 등록 신청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사업 운영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써, 정보통신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함께 체크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빙하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금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글 아래 안내 된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의 과정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으며, 하나는 단순예치 또 다른 하나는 출자 예치입니다.

 

단순예치는 면허 등록을 위한 최소 금액만을 예치하는 것으로써, 면허 등록 후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추가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당장 보증업무의 준비를 할 필요가 없으신 경우 진행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자예치는 4,2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등록과 동시에 보증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되는 예치 방식입니다.

 

단순예치 및 출자예치 후에는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등록 신청 시에는 이 서류가 꼭 증빙이 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정보통신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전문 기술인력 4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 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1인 이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 외 다른 사업장에 이중소속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 등을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만인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이 기술인력으로 배치 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되어도 무방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인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간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또는 농/축/어업용이나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으로써, 해당하는 곳을 이미 사무실로 운영중인 경우라 할지라도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의 변경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어서는 안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등록기준을 체크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접수 진행하실 수 있으며, 접수 후 면허 발급까지는 1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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