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은? (등록기준 안내)

2023. 9. 1. 12:45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어떤 준비사항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 시공도 합법이지만,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의 경우라면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취득이 가능하며, 등록기준 요건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을 함께 체크 해 보겠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나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또한 함께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기업지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한 후 발급 되는 서류이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써,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 해 주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별도의 출금은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요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만 2년 후부터 일부 금액(출자금액의 약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 해 주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의 상세 인정범위가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꼭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를 의무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면허등록을 신청하는 날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분들도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하며, 이 같은 경우 4대보험 중에서 고용보험에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마지막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체크 하실 부분은 사무공간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가 있지는 않지만, 사무공간이 반드시 준비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한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상기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사무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설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용도임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건설면허 등록이 불가한 곳일 수 있으니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꼭 선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된 뒤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해당 기간 내 사무실 실사도 진행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면허 취득을 위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