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알아야 할것들은?

2023. 8. 1. 12:37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원하신다면 다음의 글을 참고하여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단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자본금(법인 3.5억 이상, 개인 7억 이상)을 준비해야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지자본금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사항을 명확히 체크한 후,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 내에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3.5억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 추가도 되엉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도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지단보고서는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진행이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함께 진행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사업체의 경우 94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188좌 만큼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금을 예치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이 진행되도록 준비 해야만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3년 5월 15일 변동 기준 1,539,900원이며, 이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최소 5인 이상의 인력이 준비되어야 하며, 각 기술인력은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사항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적격한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도 항상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사무환경설비가 조성 된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별도 없으나 출입구나 벽, 천장 등이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별도의 공간으로써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곳으로 준비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운영중이 사무공간이 있으나,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 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 변경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접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러치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씨앤아이가 최적의 솔루션 제공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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