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알아보기

2023. 8. 29. 12:34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업명 그대로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에 관한 업무를 하는 공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면허의 취득이 필요로하게 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법인 8.5억 이상, 개인 17억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써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만일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써는 부족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빙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가 가능하며 이 때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체크도 반드시 필요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의 과정을 진행 해 주셔야만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서 접수 시 함께 제출토록 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7,700원(23년 8월 4일 기준)이나,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액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절차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위한 약정체결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토목건축공사업 실무 능력을 갖춘 기술자 11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내용에 따라 해당되는 자격사항을 갖춘 분들로써 구성해주셔야 하며, 최소 인력의 수로써 11인 이상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고,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들을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 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미리 신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하는 인력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및 소속되어 있지 않는 분들로써 준비될 수 있도록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토목건축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 해 주셔야 하며,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의 크기가 별도 있지는 않으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 된 충분한 크기로써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꼭 체크 해 주셔야 하는데요,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사무실로 사용 절대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 산업집적법에 의해 면허등록이 불가하다 판단될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해당 용도의 경우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로써 사용 가능여부를 꼭 체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어 주신 후,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취합을 마쳐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등록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의 면담을 포함하여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약 4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준비 과정에 도움을 필요로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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