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요건! (등록기준 안내)

2023. 8. 31. 12:37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요건인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면허의 취득이 필요로하게 될 때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어주시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법인 8.5억 이상, 개인 17억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준 금액이 다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이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발생되므로 회사마다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건설공제조합을 통핸 출자 예치를 통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곳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는 과정이 진행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법인 225좌, 개인 450좌 만큼의 금액인데,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7,700원(23년 8월 4일 기준)입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12인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내용에 따라 적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써 최소 인력 12인 이상을 구성해줄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기술인력의 경우 상시근로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는데, 이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업종불문) 상시근로에 위반된다 판단되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 사무실로써 사용 적격한 공간을 준비 해 주셔야만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무공간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함)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라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 하더라도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야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도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무실로써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꼭 확인 받은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를 조성하여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꾸려져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꾸려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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