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30. 13:32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공사업으로, 미장공사나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의 업무를 함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추어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게 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진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습식방수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 유지기간동안 일반출금 할수는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만 2년 후부터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체크 해 보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2인 이상의 기술자를 갖추어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이 준비되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요, 모든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에 가입완료가 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여 주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업종불문 겸업 및 겸직 불가.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은 상시근로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단하여 허용)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습식방수공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시설의 경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몇 가지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준비토록 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공간은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부적격한 대표적 예로는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이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안내드린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갖추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지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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