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28. 13:09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업명 그대로 구조물해체공사 및 비계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 주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며,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위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뿐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반드시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해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지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공사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서의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서도 예치 좌수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무 운영을 위한 기술자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명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적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는 반드시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는 그의 가족이 기술인력으로 배치 될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갖추어 진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별도 있지는 않지만 사무업무를 보기 위한 기본적인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갖추어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꼭 체크 해 적격한 용도일 경우에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임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할 수 없으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의 용도 경우 산업집적법에 의해 건설업 등록이 불가할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의 경우 또한 우리 회사만을 위한 독립적 공간의 확보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사무실로 사용 불가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관할청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핵심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약 4주)입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 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으니, 등록기준 요건을 꼼꼼히 체크 후 원활한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시기 바라며,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에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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