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을 체크 해 보자!

2023. 8. 24. 11:59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주력분야로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할 때에는 각 업무 영역에 따라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력분야별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어 있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각 분야별 등록기준 핵심 요건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형태나 시기, 겸업사업의 여부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1.5억의 준비만 신경 써 주시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을 불가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아래 안내된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 예치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되게 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인데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금액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1.5억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하시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되며, 면허 등록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의 과정과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 실시하는 다양한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주력분야별 요구되는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별로 준비해야 하는 인력의 수 및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주력분야에 따른 필요 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인정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상세 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의 공통사항으로는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 된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를 법적 의무로 한다는 것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등을 운영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여러개의 주력분야에 대한 면허를 취득을 진행할 경우, 추가되는 주력분야별 중복되는 기술자 1인에 한하여 1인의 기술인력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면허 등록을 하기 부적합할 경우 면허 취득을 절대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사무공간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상기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임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소호사무실(공유오피스) 등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꼭 체크 후 사무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하기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접수 시에는 등록기준 요건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의 준비가 모두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접수 후 면허 발급까지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대한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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