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21. 12:40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하는 필수 항목인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는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면허로도 알고 계시는데요, 정확하게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로써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후,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에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으로 나뉘어 볼 수 있으며 각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하게 되므로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다음 안내되는 글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어 회사마다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해야 하며,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사업목적란에 꼭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진행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액 예치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진행을 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음과 함께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출자금액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은 상기 이미지 내 기재된 안내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분들로써 준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명의 기술자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사항을 보유할 경우에는 대표되는 하나의 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써 2인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 완료 되어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실로써 사용 가능한 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 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게 되는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별도 있지는 않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하기 적합한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가 갖추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상기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임/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임을 주의하여 적격한 용도의 공간을 준비해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이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 준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는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귀사의 컨디션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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