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기준

2022. 2. 7. 13:47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실 때,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실 경우 반드시 보유해야하는 면허입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및장비의 등록기준에

회사의 컨디션을 맞춰주신 후 면허 신청을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중 안내드릴 첫 번째 요건은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금 등의 항목을 통해 실질자본금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여주시고

사업목적란에도 실내건축업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한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건설업을 목적으로 한 자산항목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며,

예금의 경우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되어야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등

다소 까다로운 준비과정이 필요로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며 이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문의주시면

상세한 안내와 발급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각종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주셔야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하신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출금은 하실 수 없으나

면허등록 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과 융자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000만원의 금액이며

이 금액은 예치 시기와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잇습니다.

 

 

등록기준에 따라 실내건축면허를 위해 기술자는 2명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증만 인정되며, 2명의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증을 보유한것은 문제 없습니다.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등재임원 및 직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 외

다른 회사에 소속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중 퇴사자 등의 발생으로 기술능력이 조건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면허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여야 하고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하며 사무실 내부가 불법개조 된 경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외 용도의 경우는 반드시 관할청을 통해 사무실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꾸며주셔야 하는데

컴퓨터, 책상 등의 사무용품 및 기기와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장비를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면허 등록을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

귀사의 컨디션에 맞춰 최적의 솔루션 제공을 통해

보다 쉽고 빠른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