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최신정보 알려드립니다.

2022. 2. 4. 13:37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지난년도까지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이라는 업명으로 면허 등록을 진행했으나

22년부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를

주 업무로 하기 위해 필요로 한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기존 파일공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가 필요했지만 22년부터는 파일공사업의 업무 영위를 위해서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으로

면허 취득을 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셔야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제반상태에 따라 인정 항목과 범위에 차이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도록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예금으로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유치되어야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등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고,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안내드릴 수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안내드릴 등록기준사항은 공제조합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 개인사업자 구분없이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하신 출자금은 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하시면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르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은 예치 시기와 신용등급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유지를 위해 또 보아야 할 부분은 기술능력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증만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개의 자격증을 소지하더라도 1개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기술자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겸엄 및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중이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면허등록을 진행하려는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면허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어

건축물의 용도를 명확히 알아보신 후 준비해주셔야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될 경우 문제 없으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사무실 인정이 불가하고

이 외 공장, 지식산업센터, 공유사무실 등의 경우 반드시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용도인지를 확인 받으신 후 진행해주셔야합니다.

 

최근 사무실 등록기준이 강화된 경향이 보이므로,

건축물의 용도를 꼼꼼히 확인해주셔야 추후 문제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된 사무실 내부에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환경도 조성해주셔야합니다.

컴퓨터, 책상 등의 사무용품과 기기들을 준비하시고,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설비도 설치해주시면

기본적인 사무실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신 후, 등록기준 입증 자료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후 면허 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면허 접수서류 작성 및 준비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면허등록의 시작부터 끝까지 귀사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