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고, 면허 취득하기!

2023. 8. 17. 12:55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함께 체크 해 보고, 면허 취득 시 어떤 준비사항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여 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을 체크 해 볼 예정이니,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사업주분들께서는 다음의 글을 꼼꼼히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 할 때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발생되는 점을 유의하여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이를 준비하시기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자본금 준비 시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입증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인데, 이 때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진단이 진행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가 꼼꼼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은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후 청약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 경과 후부터는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도 사용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3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과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2명으로 구성하여 총 3명의 인력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각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 완료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분들도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과 사업 운여을 하기 위한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공간의 경우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 면허등록을 하는데 대부분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곳이지만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임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용도라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건설면허등록이 불가한 곳일 수 있으니,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운영코자 하시는 경우는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하다 확인 받은 경우에만 사무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안내 된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꾸려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제공을 도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