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체크하고 면허 취득하기!

2023. 8. 23. 13:18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을 체크 해 보고,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준비사항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것과 같은 경미한 전기공사업무의 범위 이상의 전기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 해야 하는 면허로써,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면허입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해주시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습니다.

 

등록기준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면밀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때 준비하게 되는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적합한 항목을 통해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인 1.5억 이상을 충족하도록 준비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기재 해 주셔야 하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이를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받아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3,750만원 가량의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전기공사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 시 필요하게 되는 각종 보증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하여 면허 등록 신청서 접수 시 함께 제출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면허등록 완료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간 1회(4월 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하여 200좌에 맞춘 3,300만원 가량의 추가 출자금액을 예치 진행하여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전기공사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부분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분들로써 3인 이상을 구성 해 주셔야 하는데요, 등급에 대한 별도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에 가입 완료 된 상태여야 하고, 상시근로가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인경력증,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우리 회사만을 위한 독립적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사용 가능한 곳으로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14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있어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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