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31. 12:44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이 필요하며, 만일 면허 취득 없이 해당 사업을 운영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분들께서는 면허 취득을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볼테니 안내되는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을 통해 준비가 갖춰져야 합니다.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 진행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안내받아보실 수 있으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 해 주는 곳이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의 출자예치 과정 중 하나의 과정을 반드시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단순예치 : 면허 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것으로 조합업무 이용 불가(단, 공제업무는 이용 가능)
출자예치 : 추후 조합출자증권으로 대체되며, 조합 업무 이용 가능(융자는 제외)
원활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출자예치를 진행하여 주시면 되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 반납 후 전액 반환되는 금액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 정보통신공사업 실무 능력을 갖춘 기술인력 4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 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준비되었다면, 회사의 4대보험 가입 처리를 진행해주셔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 임대사업만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인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준비 된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공간의 준비 또한 반드시 필요한데요, 사무실 준비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한 체크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용도인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축/임/어업용 등의 경우 사무실로 이용중인 경우라 할지라도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함을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가 꾸려져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꾸려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정보통신공사 협회를 통해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약 1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원활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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