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핵심 사항!

2023. 8. 25. 12:13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을 따르는 공사업으로써,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경미한 공사의 전기공사 범위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우선 해야만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도록 준비해주시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의 요건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각 사항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전기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 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꼭 기재되어 있도록 함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가 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의 출자금액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전기공사업 면허 신청 시 함께 제출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 해 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공사업무 특성 상 반드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면허등록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년에 1회(4월 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하여 200좌에 맞춰 약 3,300만원 가량을 추가 예치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추가 예치에 필요로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만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각 기술인력의 경력수첩 등급 제한이 별도 있는것은 아니지만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사항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업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분들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 해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려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될 수 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전기공사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사무실 준비 전에는 꼭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부적격한 대표적 용도로는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업무일 기준 14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된 뒤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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