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 안내

2023. 7. 24. 12:42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이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나 그에 다른 부대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 시, 상기 이미지에 해당하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업무 이상의 전기공사업의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실제 사업 운영을 하시다보면 대부분의 업무 영역이 경미한 공사업무 이상의 공사이기 때문에 관련 사업 운영 시 면허 취득은 필수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요?

 


★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준비를 해 주셔야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의 경우, 전기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1.5억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 기재도 반드시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 진행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도 필요한데요, 기업지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만 적격한 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지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의 과정이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공제조합은 전기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연간 1회(4월 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에 맞추어 약 3,300만원 가량의 금액(총 예치금액 200좌에 맞추도록)을 예치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른 좌당 금액 변동에 맞추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3인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술인력 3인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가진 분들로써, 등급에 대한 제한사항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니나 3인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함께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 자격요건을 가진 기술인력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써 구성될 수 있어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완료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경력수첩 및 자격증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소재지 내 위치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를 기준으로 등록기준 요건에 부합되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운영하는 독립적 공간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며,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갖추어져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즉시 가능한 환경의 조성이 꾸려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후,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 시/도 협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4일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진행되게 되며,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에는 면허 발급이 절대 불가하게 되는 점을 유의 해 주세요!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면허등록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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