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9. 14:09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공사업으로, 23년 5월 9일 변경된 관련 법에 따라 현재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오늘은 기존의 명칭이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 편의상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라는 이전 명칭을 사용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되는 내용은 최신 법령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력분야로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있으며, 면허 취득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등록기준 요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 번 살펴볼까요?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현재 회사의 컨디션을 면밀히 파악한 후,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및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 입증을 하기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함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47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과정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보증관련 업무를 보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약 5,000만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한 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수는 없지만, 면허 발급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별 필요한 기술인력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별 준비하게 되는 인력의 수 및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음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를 주력으로 등록하게 될 경우에는 총 2인, 가스시설시공 1종을 주력으로 등록하게 될 경우에는 총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하며, 각 인력은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이들로 구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공통 사항으로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 및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배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건축법상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곳을 사무공간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상기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과 같은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최소한의 환경 조성을 꾸려주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가스시설시공 1종을 등록할 경우, 장비의 준비도 꼭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 이미지 내 안내된 9개 항목의 종류 모두를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임대나 리스는 인정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갖추어 주셨다면,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드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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