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4. 12:52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등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 시 필수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업 및 준설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면허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신 후, 면허 취득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항목이 있으며, 각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잘 충족되도록 준비하여 주셔야만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진행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항목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게 되어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방법으로 실질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지 및 법인사업자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보유는 필수이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수중준설공사업을 기재하여야만 한다는 점 또한 기억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관한 꼼꼼한 검토 또한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만 2년 경과 후부터는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은 불가하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수중준설공사업 실무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주력분야별로 준비해야 하는 인력의 수 및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실 경우 2인 이상, 준설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경우 5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며, 각 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술인력 전부는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 있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지는 않으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써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사무실로 사용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니, 사무실 계약 전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여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의 공간을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주력분야별로 요구되는 장비가 준비되어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장비는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목록 일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와 장비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긱간이 소요되며, 이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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