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등록 핵심 요건 알아보기!

2023. 8. 11. 14:22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핵심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안내되는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업무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 시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로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는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체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 방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도록 함께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증자의 과정이 필요할수도 있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이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인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드리고 있으니 보고서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 진행해주시는 과정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시게 되는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수는 없지만, 증권전환 만 2년 경과 후부터는 일부 금액(출자금액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토공사업 운영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등록 신청을 하기 이전날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이 점을 양지하여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토공사업 등록이 가능한 사무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써 갖추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또한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에는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재무제표 검토,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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