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2023. 8. 2. 13:13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업무를 아우르는 업무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련 사업 운영 시에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으며,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충족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하시여,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사업주분들께서는 다음의 글을 꼼꼼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준비해야 하는 기준 금액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도록 함께 체크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살펴보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라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접수 시에는 이 확인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발급 후 청약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 후부터는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기 이미지 내 기재 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총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하며, 기술인력 3인은 제 1호~3호에 해당되는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전부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를 법적 의무로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 사회보장 보험 가입완료 처리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가스시설시공업 1종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설 및 장비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며, 이 밖의 용도의 경우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어 사무실로 이용중인 경우라 할지라도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에 따라 상기 이미지 내 안내된 목록의 장비 일체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임대나 리스로 준비된 것들은 인정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과 관리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 한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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