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고, 면허 취득 준비하기!

2023. 8. 10. 13:10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체크 해 보고, 면허 취득 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면허의 취득이 필요하게 되실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에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체크 해 보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등로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보유가 필수이나,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도록 함께 체크 해 주셔야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꼭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법인 131좌, 개인 262좌만큼으로,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9,900원(23년 5월 15일 기준)인데요,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예치하게 되는 좌수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토목공사업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6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으로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자는 꼭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할 수 있는 분들로써 구성되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로써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등록도 완료처리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불충분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사무설비가 갖추어진 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토목공사업 운영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사무실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상기 용도 외에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용도인 점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 된 독립적 공간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며,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상기 안내드린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에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 또한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할한 면허 취득을 위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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