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안내 (면허취득 필수체크!)

2023. 7. 21. 15:36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공사업으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면허 취득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이며,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잡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보금은 회사가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 중 하나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자본금 준비가 갖추어지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말 그대로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자산을 뜻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회사마다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진행을 통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진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진행받으실 수 있으며, 기업진단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설치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통해 보증업무의 준비를 해 주심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되도록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천만원(법인/개인 동일)을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이 필수이며, 면허 등록 완료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액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의 절차와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해당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본다는 것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근로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단, 임대사업은 상시근로에 지장이 없다 판단되어 허용 됨)

 

그리고 면허 등록을 신청하는 날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준비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미리 기술자 입사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승강기설치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면허 등록을 하고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지만,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창고시설, 농/축/임/어업용 등의 용도는 사무공간으로 사용 부적합한 곳의 대표적 용도이기 때문에 사무실처럼 꾸려져 있다 할지라도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선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등록 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한 후, 각 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에 대한 취합을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각 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의 취합이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니, 이로 인한 시간적/금전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등로기준 요건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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