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안내드립니다. (23년 등록기준)

2023. 7. 25. 12:16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가져 와 보았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등의 업무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를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경우 면허를 미보유하고 사업 운영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의 경우 반드시 등록기준을 갖춘 후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추어지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핵심 등록기준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 때 실질자본금의 체크를 위해서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 내로 자본금 준비가 갖추어져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은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사항을 살펴본 후 준비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므로, 납입자본금이 미충족될 경우, 증자 진행이 필요하게 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재도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할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지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불가)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과정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이며, 추후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하는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처리 해 주는 곳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의 예치를 진행하신 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 등록 완료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과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기술능력을 갖춘 기술나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며,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의 기준에 위배된다 판단되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표자 및 등재임원 분들 또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준비 된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함에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사무공간으로 이용해야 하며,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없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져 면허등록 완료 즉시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을 미리 조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모든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한 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되며, 이후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뒤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상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이 되며,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제출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꼼꼼히 준비 완료를 하신 후 면허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건설면허 등록의 전문가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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