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7. 13:29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조경을 위해 조경석이나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경우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한 사업장만이 사업 운영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여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방법으로 자본금 준비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준비만 체크 해 주시면 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 점을 함께 체크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지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지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지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데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선검토 진행을 해 주셔야 적격한 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여 주셔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예치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다운받으시어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며, 면허등록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2인 이상의 기술인력 준비를 통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증을 가진것은 관계 없으나 한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 대표되는 1개 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써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있어 이 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업무시설이 갖추어 진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용도를 갖추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안내 된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며, 신청 후에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면허 취득 준비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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