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안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2023. 7. 3. 15:39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인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는 공사업무(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써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갖춘 후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야만 합니다.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을 안내드릴테니,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법인 3.5억 이상/개인 7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되어 회사마다 각기 다른 컨디션을 파악한 후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게 되어 모든 금액을 실지라본금으로 인정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꼭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이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 안내가 불가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94좌, 개인 188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축공사업 업무적 특성 상, 사업 운영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의 처리를 진행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갖추어져야만이 해당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으시어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9,900원(23년5월15일 기준)으로 94좌의 경우 144,750,600원, 188좌의 경우 그 두 배의 금액이 되는데요, 공제조합 출자금액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으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청약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 이용이 가능하게 되며,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한 융자가 가능해지고, 면허 반납 후에는 전액 반환 가능한 금액인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총 5인 이상의 적격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경력수첩 소지자 5인 이상으로 구성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5인 중 2인 이상은 반드시 건축 중급 이상의 등급을 갖춘 분(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 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과 기술자 입사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다소의 처리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면허 등록 후 사업을 운영하는 중에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이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갖추어 진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자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를 갖추어질 수 있는 충분한 크기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상기 안내드린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모든 준비를 맞추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이로 인한 시간적/금전적 손실이 발행될 수 있으므로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는 중이시라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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