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면허취득 필수사항)

2023. 7. 28. 12:37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고,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면허 취득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본금(법인 8.5억 이상, 개인 17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보는 가장 기본적 항목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있지 못하는 경우 면허 등록 신청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회사마다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발생된다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 받은 서류 또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 진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또는 세무사나 공인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한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꼭 기재하여 주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지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보증업무를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운영 시 필요한 공사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이를 준비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도 가능하며,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3년 5월 15일 기준으로 1,539,900원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도 예치 좌수가 변동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1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 해 주셔야 산업환경설비고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준비되는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업종불문,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은 허용)

 

더불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기 이미지에 기재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만일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내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이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사무실로 이용 가능하나,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으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에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되나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컨디션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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