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어떻게 준비할까요?

2023. 7. 26. 11:49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하며, 관련 사업 운영 시 면허 취득이 필요로 하게 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체크 해 볼테니,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업주분들께서는 다음의 글을 꼼꼼히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5억,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 할 때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이 현재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셔야 하는 점도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인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경우에만 적격한 보고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므로 기업진단 진행 전에는 재무제표에 관한 꼼꼼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조경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1좌당 금액 : 1,539,900원 / 23년 5월 15일 기준)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되는 좌당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수는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출자금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자 6인 이상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상기 이미지 내 기재된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6인 이상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서만 상시근로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입사처리 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 해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준비가 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별도 있지는 않으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가 되어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사무공간으로 준비하시어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깊게 살펴봐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 없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건설협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 또한 진행되게 되며,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꼼꼼한 준비 후,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제출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을 해솔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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