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최신정보(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인력)

2022. 2. 3. 12:14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력업종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대업종인

전문건설업의 업종 중 하나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의 업무 영위를 위해

제각각 면허 등록을 진행하였다면, 2022년부터 이 세가지 업종이 업종통합을 통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동일한 면허명을 가지게 되며, 주력분야로 기존 업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 면허등록 사업장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예를들어 2021년 도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신 경우 2022년부터는 보유하신 면허가

[면허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주력분야 도장공사업]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업종통합을 통해, 여러 주력분야를 등록하실 때, 자본금과 기술인력등에 대해

기존보다 더 유리한 등록조건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를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분들께는 좋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로 한 자본금은 주력업종 관계 없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사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 시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만을 인정하며,

예금의 경우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를 유지해야 인정되는 등

실질자본금 인정을 위한 준비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준비를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천만원으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나

한 번 예치하면 면허유지기간동안 출금을 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주세요.

 

면허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로 한 기술자는 2명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의하실점은 주력업종별로 인정되는 자격증의 종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면허등록을 진행하려는 회사의 운영계획과 업무방향에 따라 적절한 주력업종 선택이 중요합니다.

(기술자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실 경우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므로 타업체 소속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기술자로 배치가 불가합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자만 가능)

 

추후 퇴사자 등의 발생으로 기술인력이 2인 미만으로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적격한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면허 유지에 문제가 없으니 꼭 기억하여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보실 부부분은

시설 및 장비로 장비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나 사무실은 필수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로,

이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될 경우 사용 가능하지만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일 경우 사무실로 사용이 절대 불가하며

이외 공장, 공유사무실,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될 경우 반드시 소재지 관할청에 문의하시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명확히 하시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기기와

인터넷, 전화 및 팩스 등의 통신설비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에 맞게 모든 준비가 완료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에 신청서와 함께 등록기준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면허 접수가 완료되고, 등록까지는 법청 처리기간 업무일 기준하여 20일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준비 서류가 미비하거나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발급이 불가하게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야 합니다.

 

이 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어려워말고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고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