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준비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점들! (등록기준 안내)

2023. 6. 15. 15:43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인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반드시 알아두여야 하는 필수 내용인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다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조경공사업이라고 하며,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이라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만일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니,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다음 안내되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회사마다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겸업사업 여부, 부채여부 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면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 할 수 있으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이를 준비하시기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상황을 면밀히 파악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진행 불가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여 조경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보증업무의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를 갖추어야만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에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9,900원(23년 5월 15일 기준)이나, 이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 등록 완료 후 청약 및 약정의 과정을 거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만 2년이 경과된 후부터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대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술이니력 6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다음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로서 최소 6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모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 하는 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함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기술자 전원이 4대보험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면허등록 신청일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조경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공간의 경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있지 않도록 준비되어야 하므로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 등록 후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 조성도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갖추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후 면허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때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 또한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면허 등록의 모든 과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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