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할 것들 ★등록기준★

2023. 6. 22. 13:48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관련한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춘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하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의 요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 8.5억 이상, 개인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되므로 회사마다 자본금을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준비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인 8.5억 이상을 함께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볼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받으실 수 없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이를 위한 공제조합 신규 출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신청서 발급을 위한 서류의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9,900원(23년 5월 15일 기준)이나 이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정확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청약 및 약정의 과정을 진행하여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인력 1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사항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또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및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처리가 완료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술인력은 법적으로 상시근로 하는 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함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점을 잊지 말아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장소로 구해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출입구/벽/천장 등이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사용하는 독립적 공간으로써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꾸려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 또한 진행되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관련한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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